李하나
15.08.03
면회도 외박도 안 되신다니 답답하시겠어요. 혹시 저번에 댓글에 있었던 영상 보신 적 있나요? 인신보호제도라고 억울하게 시설에 들어가신 분들 퇴원을 도와주는 제도가 있어요. 요양원 안에서 전화 사용이 가능한가요? 1661-9797이에요. '대법원 인신보호제도 콜센터'로 전화해서 문의해보세요. 혹시 전화 사용이 어렵거나 그렇다면- 온라인 문의가 가능한 지 알아볼게요. 상황이 어떠신지 말씀해주세요. 꼭 퇴원하셔서 원하시는 대로 사회생활도 하시고, 직장도 갖고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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