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일상
  hit : 2227 , 2013-07-17 13:02 (수)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31조 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항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제32조 1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후략)

          2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후략)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39조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난 여기서 두 개나 안 하고 있네.. 


국민의 4대 의무도 안 지키고 있고 뭐하고 있는 건지 참......


헌법도 읽다보니까 재밌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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