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向月
14.11.26
요즘 다른데 정신이 팔려서, 판례나 이런 재판판결 같은건 잘 못 봤는데- 이런 일이 있었군요,풉
대법원 판결이라는건 3심까지 갔다는건데- 뭐, 어쩔수없는거죠,이제. 확정이 났다면.
보통 3심은, 법률심이라- 법률문제를 판단하는데... 상습성폭행이나 강간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랑이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카톡의 내용들도, 뭐, 구금되어있을동안 주고받은 편지 같은것들.
우리나라법관들이나 국회의원들이나, 좀 게을러터진 면이 있죠.
바꿔야할 것들이 많은데도 아직 바꾸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는 면.
특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자를 몇 살까지 규정할 것이냐...
소년범에서 몇세로 규정할 것이냐. 지금은, 예전만큼 애들이 머리가 굵지 않았으니까...
그런것들을 판단해서 고칠 건 고치고 개정하고 해야하는데.
웃긴건,
사랑이라고 하면서, 편지주고받고 카톡 주고 받았다는데, 왜 고소를 했다하고,
검사는 왜 공소를 제기했을까요 =ㅅ=.. 옳다구나! 한건 올리자, 뭐 이정도로밖에 볼 수 없는데.
카톡,편지 그런 것들은 이미 증거일텐데요 ㅎ
제가 검사라면, 중간에 공소장변경이라도 할텐데...
공소장에 제시된 부분만, 법원 또는 법관이 판단하기때문에. 음.
예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강간이냐 준강간이냐, 혼인빙자간음죄냐..
지금은 혼인빙자간음죄가, 위헌이라고 해 폐지되긴했지만.
남편은 출장을 가고, 밤중에 여자가 집 안에서 자고 있는데, 남편 아닌 남자가 들어와 옆에 누웠어요.
여자가 잠결에, "자기 왔어?"라고 이야기하고, 남자가 "어,나야" 라고 대답하고 간음한 사건.
이걸 혼빙간으로 볼 것이냐, 강간으로 볼 것이냐, 준강간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
뭐 비슷한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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向月
14.11.26
무죄추정권은, 오판이나 선입견 배제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편입니다만,
요즘은- 너무 남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잠시 합니다.
법관들이 똑똑해야하고요... 예전엔 사법시험치면 모두 판사하겠다고 몰려갔지만 지금은 3년인가, 경력을 쌓고 가야한다죠? 근데, 그 3년도 너무 짧은 것 같고... ㅎ
검사는 의심을 해서 수사하고 공소제기를 했는데, 증거평가 결과에서 법관이 유죄의 확신을 가질 수 없으면, 무죄가 되니까...
미국처럼, 차라리 배심원제를 완벽하게 하던지. 이건 뭐 이도저도 아니라.
아무튼, 어쩌다보니- 제가 공부하는 분야이고 전공한 분야라 길게썼네요.
이번 판결로, 앞으로는 또 어떤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궁금해지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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向月
14.11.26
아무튼, 검사가 고집부리지 않고 공소장변경이라도 했었으면, 다른 판결이 나왔을텐데, 몹시 아쉽네요.. ㅋ 하여튼, 검사들도-_-.. (아닌 분들도 많겠지만, 현 사법제도는 개혁의 필요성을 느낌;)
위에 말한 "어,나야"사건 같은 경우에도, 검사가 강간으로 공소제기했는데, 법관은 아무리 봐도 강간의 구성요건에 들어가지 않아서, 무죄 판결을 내렸어요.
지금 이 사건과 비슷하죠? 차라리, 준강간이나 혼빙간으로 하던지.. -_ - 등신같이.
앞으로, 이렇게 미성년자 성폭행사건에서, 비슷한 류의 사건이 나오면, 어떻게 판결이 나올지, 이렇게 무죄판결을 해놓음,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많고, 범죄인듯 범죄아닌 범죄같은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겠죠... 지금 이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판결을 내놓을 수 있을지.
한때, 성폭력 피해자이기도 했고, 그 쪽으로 다른사람들보다 관심있게 지켜보는 입장이라, 매우 흥미롭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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