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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191 , 2015-12-21 00:22 |
사실 막연하게 무기계약직을 일에 따르는 책임은 적고, 책임이 적은만큼 급여도 적으나, 정년보장이 되는 식의 계약형태라고 알고만 있었다. 책임이적으니까 한 마디로 일 많이 안하고 출퇴근시간은 보장되겠지라고 무지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찾아봤다. 네이버지식인에서“무기계약직”으로 찾아봐서 나오는 질문들과 답변을 읽어봤다.
- 일단 “무기계약직”이라는 것 자체가 편의상 쓰는 말이지, 법적으로 정해진 용어는 아니라고 한다. 정규직으로 분류되는 계약형태도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어서 정규직도 무기로 계약하는 중이기때문에..
- 상여금 과 같은 급여 외 혜택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사용자와 고용자의 합의에 따른다고 되어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주면 주는대로 받고 덜 주면 덜 받아야 된단 소리다.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하고 똑 같은 강도로 같은 양의 일을 해도, 혹은 더 힘들게 해도 처우가 부당하면 부당한 그대로 덜 받아야 된단다.-_-;; 법적으로 구제신청을 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라고는 하지만 그게 고용된 사람 입장에서 상여금 더 받으려고, 소를 제기하라? 현실성이 없는 얘기다.
- 위의 “합의”와 관련해서, 그래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로하기 전에 일했던 경력을 인정해 주는지 안주는지도 전적으로 사용자 마음. 그나마 원칙적으로 일처리 할 거라고 생각되는 공공기관들도 각기 다르다고 한다…;; 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과 똑같이 출장을 하고 돌아와도 정규직에게는 지급되는 여비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경우도있다고 하고.
- “무기계약직”이라고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직으로 2년 근무하고나서 지속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무기계약직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한다. 그런데 매년마다 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고 계약서에 써진 기간이 종료되면 고용을 종료하는 경우는 어떻게 봐야하는지? 이렇게 되면 무기계약직의 특징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정년보장이 제외된다. 이런 형태를 무기 계약직이라고 부를 수 있나? 밑의 법률대로 보아하니 년간 근로계약서를 갱신하는 따위의 일 자체가 효력이 없는 것 같아 보인다. 밑에는 해당 법률의 일부를 적어보았다.
[[법률 중 일부 “사용자가제1항의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을 2년으로 제한하는 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억나는 게 이 정도. 무기계약직은 급여와 보상이 적지만 그만큼 업무 책임이 적고, 따라서 노동강도도 낮을 거라는 게 일반적 인식인 것 같았고, 사실 나도 막연하게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다. 그치만 그건 노동계약의 형태에 대해 생각해본 적 없는, 고용형태 바깥 쪽 사람들의 생각일 뿐.
직장 안다닌지 4개월이 다되어가고 있고, 이제 적극적으로 고용될 곳을 찾다보니 내가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찾아보았다. 이것저것 읽었는데 안쓰면 까먹을 듯 해서 써 봤다.
그치만 언젠가 내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야 할 상황이 진짜 닥친다면 그 때는 그 때대로 다시 찾아봐야 하겠지. 권고사직에 대처해야 할 상황에 대해서도 이전에 생각해보았었다. 나중에 정리해야겠다.
P.S<1> 네이버
지식인 중 전문가 답변 찾아보다보면 괜찮은 답변을 제공하는 분들이 있다. 지식인도 그렇고, 일반 게시물에서도 그렇고 실제 찾아가야 하는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때 그 지식인 답변가 다시 찾아야 겠다 싶은 때가 온다. 오늘 찾은 건 > 노무법인푸른솔/정병채 노무사
P.S<2> 무기계약근로자 vs 무기계약직 차이에 대해서, 그리고 해고 요건에 대해 언급한 근로기준법 23조, 제한을 둔 근로기준법 24조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 답변이다. "무기계약직 해고에 대해서
출처 : 네이버 지식iN> http://me2.do/FjqdHot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