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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개정안 통과돼 호주제 없어지면…   주소록
조회: 1070 , 2005-01-14 21:39
민법개정안 통과돼 호주제 없어지면… 조회 867 |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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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이 내년 2월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27일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여야가 이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호주제가 폐지되면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까. 여야가 합의한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에서 통과되면 우리 가정과 가족생활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사안별로 점검해봤다.

*** 혼인 신고 때 호적 대신 신분등록부

◆ 2007년 3월 혼인신고를 하러 구청에 간 신혼부부 A.B씨. 그들의 손에는 눈에 익은 호적등본 대신 새로운 신분등록부가 들려 있다. 개정 민법 발효 이후에는 호적 대신 새로운 신분등록부에 개인의 인적 사항을 기록하게 되기 때문이다. 신분등록부에는 출생.입양.혼인.이혼.사망 등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변동 사항과 부모.배우자.자녀 등의 인적 사항이 기록된다. 가장 큰 변화는 호주를 기록하던 난이 없다는 것.

*** 한집서 살면 처남·시동생도 가족

◆ 이혼해 형 집에 살고 있는 시동생 C씨와 형수 D씨는 개정 민법상 가족이 될 수 있다. 이전엔 결혼해 분가한 C씨는 형수는 물론 자신의 형과도 법적으로 가족이 아니었다. 하지만 개정법은 가족 범위에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새로 가족으로 정했기 때문에 시동생(또는 시누이)이나 처남(또는 처형 등)도 가족이 될 수 있다. 장인.장모, 시부모와도 가족이 될 수 있게 됐다. 단 생계를 같이해야 한다. 한집에 살거나 경제적으로 서로 도움을 주고받아야 하는 것이다.

*** 부모 합의 땐 엄마 성 따를 수 있어

◆ 엄마의 성을 따른 자녀도 생길 수 있다. 부모가 결혼할 때 자녀의 성을 부모 중 누구의 성으로 따를지를 미리 정하면 된다. 하지만 처음엔 아빠의 성을 따르다 중간에 엄마의 성으로 바꾸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성을 바꿀 수도 있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힘들다. 친부로부터 성폭행당해 부모.자식 관계를 유지하기 힘든 정도라면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오한○○'와 같이 부모 성을 함께 쓸 수도 없다. 부모 중 어느 한쪽만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 재혼때 데리고 간 자녀 성 바꿀 수 있어

◆ 2007년 가을 딸 E를 데리고 재혼한 여성 F씨. 그는 가정법원에 재판을 청구해 아이의 성을 새 남편의 성으로 바꿀 수 있었다. 딸아이가 새 아버지와 성이 달라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당해 정신과 병원에 다닐 지경이 됐기 때문이었다. 민법 개정안은 자녀의 복리에 도움이 될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을 바꿀 수 있게 했다. 이 경우 E는 친아버지와 함께 사는 오빠와는 성이 달라진다. 하지만 E와 그의 오빠는 신분등록부에 기록된 부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해 친부모를 확인할 수 있다.

*** 남편이 외도로 낳은 아이는 남

◆ 지난 봄 남편 G씨의 사망 후 그의 외도로 태어난 아이가 아내 H씨 앞에 불쑥 나타났다. 그가 놀란 것은 그 아이가 H씨(자식이 없거나 딸만 있는 경우)의 호주이며 H씨와는 가족으로 돼 있다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새 민법 발효 후에는 이 같은 일은 생기기 어렵게 된다. 호적이 없어져 G씨가 아내 H씨 몰래 아이를 호적에 올리는 일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아이의 새 신분등록부에는 G씨와 생모의 이름이 기재된다.

*** 미혼모 아이는 엄마 성 계속 사용

◆ 지난해 여름부터 미혼모로 혼자서 아이를 낳아 키우는 J씨. 그는 아이를 자신의 성(姓)으로 호적에 올렸다. 그런데 어느 날 나타난 그 아이의 아빠는 아이를 자신의 호적에 올리고 성도 바꿔버렸다. 하지만 앞으로 이 같은 일은 어렵게 된다. 미혼모가 키우던 아이의 성과 본은 부모가 협의해 엄마의 성과 본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의 판결을 통해 엄마의 성을 사용할 수 있다.

*** 입양 사실 신분등록부에 기록 안 돼

◆ 결혼 후 5년 동안 아이가 없어 애태우던 K.M씨. 그들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아이를 입양하면서 양자가 아니라 자신들이 낳은 아이(친생자)로 신분등록부에 올릴 수 있었다. 아이의 성도 양아버지 K씨의 성을 따를 수 있었다. 이들 부부가 입양을 결심한 것은 개정법에 입양 사실이 신분등록부에 기록되지 않는 '친양자 제도'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친양자 제도를 통해 입양된 아이는 낳은 부모와는 법적으로 부모.자식 관계를 완전히 끊게 된다.

문경란 여성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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