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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아레
12.04.09
양육비와 생활비 부담에 대해 상대가 자발적으로 나오지않는 이상 양육비 소송은 불가피하겠지만, 근친상간 고소는 다른 대안들을 충분히 검토해본 후 내린 결론인지 내내 염려가 되네요.
하나양 주위에 적당한 상담 대상이나 믿을만한 어른이 없어보이고, 이런 문제는 나이고하를 막론하고 아무나 섣불리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서,그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많은 전문 상담가를 만나 상담과 조언을 받아보라고 적극 권하긴 했지요.
하나양의 외상에 대해, 그리고 그에 대한 적절한 접근과 해결방법 대해 나같은 일반인은 거의 아는 게 없어요. 상담을 시작한 후로는 상담자가 잘 이끌어주리라 기대하고 있고, 하나양과 엄마 그리고 상담자가 서로 잘 상의하면서 신중하게 일을 진행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고소를 감행한다면 그 과정에서 받을 스트레스와 상처도 상당할텐데, 그럼에도 상담소에서 고소를 권하는 거라면, 이런 경우 고소제기가 하나양의 치유와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과정의 일부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는 거겠지요.
선택은 하나양 본인의 몫일텐데, 고소 과정이나 결과, 그에 따라 겪어야할 심적 부담이나 고통 등 예상되는 모든 상황에 대해 상담자와 충분히 얘기를 나눠보길 바래요. 고소까지 가지 않고도 하나양 마음에 맺힌 원한이 어느 정도 풀리고 상처도 서서히 치유될 수 있는 적절한 길이 있는지도 좀 더 알아봐야 할 것 같구요.
고소를 하든 하지 않든, 일단 고소에 필요한 증거수집은 반드시 해놓는 게 현명한 일이겠지요. 이것만으로도 상대의 치명적인 약점을 확보하는 셈이 되는 거고, 상담소의 보호와 증거확보, 고소제기 가능성 시사만으로도 상대는 커다란 위협을 느끼게 될테니까요. 어떻게든 합의를 하고 싶어할 거예요.
아무쪼록 하나양의 치유와 행복을 위한 최선의 선택들을 하게되길 빌어요.
아울러 혼자서 차분하게 마음치유를 위한 독서치료(bibliotherapy)도 병행한다면 마음의 위로와 안정뿐만 아니라 지금 상황에 꼭 필요한 통찰을 얻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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